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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 2023.12.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36호]-2024년적용

인터넷기장 2024. 1. 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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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ㆍ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가.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제13조, 제13조의 2 제2항,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25조의 6 제1항, 제25조의 7 신설)

 

나.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29조의 8 제3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 3 제1항 및 제3항)

 

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제30조의 6 제1항 및 제4항)

 

라.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87조 제2항 및 제3항)

2)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91조의 20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3)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대한 가입요건 합리화(제91조의 24 신설)

 

마.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96조의 3 제1항)

 

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제100조의 7 제2항)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제100조의 28 제1항 제2호 및 제100조의 29 제1항)

 

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제100조의 15, 제100조의 16 및 제100조의 18)

 

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제104조의 15)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104조의 24)

3)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04조의 33 신설)

 

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제126조의 2 제2항)

2)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제126조의 2 제2항)

3)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36조 제6항 신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의 7 제4항, 제91조의 20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1일

2. 제105조의 3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제106조의 4 제12항ㆍ제13항 및 제106조의 9 제1항ㆍ제12항ㆍ제13항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제2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국법인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최초로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2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전환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7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조합 등의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20 제2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의 22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 24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되어 있는 저축등의 가입요건 충족 여부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1조의 24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축등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95조의 2 제1항, 제122조의 3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13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인이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 7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제100조의 31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 28 제1항 제2호 및 제100조의 29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0조의 15 제2항ㆍ제3항, 제100조의 16 제2항 및 제100조의 18 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4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제100조의 17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금융회사등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1항 제9호의 2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 4 제12항 및 제106조의 9 제1항ㆍ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17 제1항 제9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 17 제1항 제9호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6조 (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 19 제1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 19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 17 제1항 제9호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7조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 33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8조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에 있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35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0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 또는 출자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의 일부 또는 토지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양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양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 이 법 시행 전인 경우의 세액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제12조의 4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5조의 6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0조의 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 6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 (과세특례 대상 영농조합법인 등의 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현물출자에 따른 소득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현물출자에 따른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추징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87조 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의 세액감면 기간 및 업종요건에 관하여는 제104조의 24 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118조의 2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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