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사장 1명이 운영하는 음식점(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A ] 평균매출액(‘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4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수, 법인·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Q ]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없나요?
[ A ]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영리기업입니다. 따라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Q ] 교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A ] 교회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 Q ]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A ]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영리성을 일부 갖추고 있으나, 설립 근거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 Q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 A ] 마을기업의 조직형태는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인 자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근거에 따라 상법상 회사처럼 영리법인이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 Q ] 공기업과 지방공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 A ]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공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중소기업 범위를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개별법(한국철도공사법 제10조, 한국토지 주택공사법 제11조) 또는 정관에서 이익 분배를 금지하는 등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기업과 지방공사의 경우 설립
근거 법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Q ] 특수목적회사(SPC)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 A ] 특수목적회사도 상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목적회사는 설립목적상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 Q ]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또한, 단위농협이 도정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A ]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단위농협이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으로서 도정공장을 설립할 경우, 그 도정공장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나 도정공장을 단위농협 내의
사업 부서로 운영한다면 해당 공장은 단위농협과 별개의 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Q ] 지주회사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 A ] 지주회사도 상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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