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 A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 등”이라 함)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영농조합법인 등은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 Q ]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학교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 A ] 학교기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운영되며,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이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이며,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
기업 범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 Q ] 외국법인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 A ] 중소기업기본법은 국내법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만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Q ]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지입차량 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중소 기업 범위를 적용할 수 있나요?
[ A ]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화물기사, 덤프기사, 대리운전자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며,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Q ] A법인이 본점 이외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법인과 개별
사업장(지점 등)은 각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A ] 중소기업은 사업자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지점, 영업점 등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기업이므로, A법인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 가능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예시) 사업자등록번호(×××-××-×××××)에서 앞에서 4~5자리 구분코드가 81, 86, 87, 88이면 영리법인의 본점, 85이면 영리법인의 지점입니다.
[ Q ] 무등록 사업자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 A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 Q ] 예비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 A ]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중앙 부처 지침 또는 지자체 조례·규칙에 의거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중앙부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는 다름이 있습니다.
[ Q ]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모든 법령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 A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는 대부분의 타 법령에서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법령에서는 그 법에 맞게 중소기업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중소
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양도소득세와 같이 세법에서도 세제의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
기업 기준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지원내용이 어느 법령을 준용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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