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인터넷기장 2024. 1. 10. 09:00
728x90
반응형

#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그리고

매월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액의 25% 부과됩니다.

 

⑴ 납세의무자

  • 개인분 :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및 단체 포함)
  • 종업원분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⑵ 과세표준

  • 개인분 : 개인은 세대당 과세
  • 사업소분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별 과세, 법인은 사업소별 자본금규모에 따라 차등과세]+[사업소 연면적(330㎡ 이하는 과세면제)]
  • 종업원분 :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등 종업원의 급여총액

 

⑶ 세율

  • 개인분
  • 개인 : 4,800원
  • 지방교육세 : 개인분 주민세액의 25%

 

  • 사업소분 : ①기본세율 + ②연면적에 대한 세율
  • ①기본세율
  • - 개인사업자 : 50,000원
  • - 법인 : 자본금에 따라 50,000원 ~ 200,000원
  • ② 연면적에 대한 세율 : 1㎡당 250원 (단, 오염물질배출업소는 2배중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총급여액의 0.5%

 

⑷ 납기

  • 개인분 :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종업원분 :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⑸ 납부하는 방법

  • 주민세 개인분은 구청에서 발부되는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0,000분의22)를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중소기업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사례 ① (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