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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비성 서비스업이란?(기획재정부령의 사업이란?)

인터넷기장 2024. 1. 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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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 2. 18., 2021. 2. 17.>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지노업 /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로또 및 연금복권 판매업 / 마사지업 / 피부미용업 / 노래방업 / 게임장업 / 스포츠경기단 운영업 / 스포츠토토사업 / 도박장업 /

 

-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스크린골프장업 / 당구장업 / 볼링장업 / 스파업 / 테마파크업 / 놀이공원업 / 유원지업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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