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관 ○ 개인·법인의 소득에 대해 특·광역시,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청산소득 등에 과세 □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 과세기간 ○ (개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 (법인) 법령・정관 상 1년 이내의 1 회계기간(「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4%가 12월 결산법인(사업연도: 1.1.~12.31.)에 해당 □ 과세표준 및 세율(’23년 귀속)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