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임대업 신규사업자 추계신고 ① 신규사업자의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신규사업자로서 개업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 미만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수입금액(매출액)에 단순경비율(국세청에서 매 년 고시함 : 상가 부동산임대 41.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무기장가산세가 없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 개시연도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 임대사업자신규사업자가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상할 수 있으나 사업 개시연도의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기장의무자 수입금액(7,5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