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24년부터적용되는 그로스업 가산율 현 행개 정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배당가산율 조정①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ㅇ (좌 동)-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을기준으로 가산율 산정 ②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ㅇ (좌 동)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현행)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개정)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