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임원의 DC형 퇴직연금 계산 문의(법인세법 문의)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법인세법시행령 44조 4항 2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정관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정관에 정해진 규정이 없는 경우 :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