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관세령 §231①)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업자 추가 ㅇ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현 행 개 정 안 □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 ㅇ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21.7.1. 이후부터 적용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업무의뢰 카카오톡-상담은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