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2 , 2004.12.24 [ 제 목 ] 인접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통합 및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 [ 요 지 ] 사업장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 회 신 ] 상가호수별로 분할등기된 지하층 전체를 분양받아 각 호수별로 각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각각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각각의 사업장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