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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47조)
○ 2015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2.5%
⇒ 시행일(2015.3.6.)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5.3.5. 이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연 2.9% 적용
- 2015.3.6. 이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2.5% 적용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29②2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법 제5조 제3항)
- 변경 공포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공포된 이자율 적용함
- 2015.3.5. 이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연 2.9% 적용
- 2015.3.6. 이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2.5% 적용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29②2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법 제5조 제3항)
- 변경 공포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공포된 이자율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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