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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완화(법60 ②2호 단서)

인터넷기장 2015. 4. 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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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완화(법60 ②2호 단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에서 공급가액
1%로 가산세 적용 완화


2015.1.1.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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