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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완화(법60 ②2호 단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에서 공급가액
1%로 가산세 적용 완화
1%로 가산세 적용 완화
⇒ 2015.1.1.이후부터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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