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년1기예정 부가가치세 업종별 유형별 성실신고 지원 (0) | 2015.04.14 |
---|---|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0) | 2015.04.07 |
창업 초 투자비용 많다면 ‘일반과세자’ 택해야 (0) | 2015.04.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완화(법60 ②2호 단서) (0) | 2015.04.01 |
2015년 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47조) (0) | 201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