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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경우

인터넷기장 2015. 4. 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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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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