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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1) 법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전체
2) 예정신고 사유가 있는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이번 예정신고기간(1월~3월)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2014/7월~12월)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또는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총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이번 예정신고가 사업설비투자,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해당되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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