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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영 §38②)
현 행 |
개 정 안 |
□ 다음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ㅇ「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구독료
<추 가>
ㅇ 도서,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방송 |
ㅇ 인터넷 신문 구독료*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받는 구독료
ㅇ (좌 동) |
<개정이유>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더 자세한 정보 >> [클릭] - 회원전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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