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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세법개정(안)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사유 명문화(국기법 §13⑤)

인터넷기장 2015. 12. 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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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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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사유 명문화(국기법 §13)

 

현 행

개 정 안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사유

 

             ㅇ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고사유 명문화

 

             ㅇ (좌 동)

 

<추 가>

 

 

 

 

            ㅇ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명칭 이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현재, 도의 근거규정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로 신고

 

 

 

<개정이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변경신고 대상을 명문화

 

 

 

<적용시기> ‘16.1.1.이후 명칭소재지 변경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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