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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인터넷기장 2016. 3. 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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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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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 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3/3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제출의무 공익법인 및 제출할 서류 ]

 제출의무 공익법인

 제출할 서류

 ①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23~26호 및 부표] 

 ② ’15년 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②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부표]

* 외부감사·감사원 회계검사 받는 법인 제외 

 ③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③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④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공익법인 

④ 주무부장관이 미사용 사유를 인정한 관련서류 



○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2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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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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