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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 [Q&A]

인터넷기장 2016. 6. 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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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기정된 비영리법인.
당 법인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해외에서 외화로 입금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원화로 환전시에 외환차손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결산일 시점에 외화환산이익이나 손실이 계상이 되고 있구요. 이때 이자수입 같은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 설정할수 있다고 법에 명백히 나와있지만 이처럼 외화환전에 따른 외환차손익이 발생할경우 수익사업의 일환으로보고 50%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하는지 아니며 이자수입의 일환으로 볼수 있는건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당 법인은 수익사업으로 신고되는건 없습니다.

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
1. 외환차익이나 외환차손이 발생할경우 상계한 순액의 50%를 설정한다.
2. 외환차익에 대해서 50% 설정한다.
3. 수익사업의 범위로 볼수 없으므로 100% 설정할수 있다.

이 세가지중에 어느것에 해당 적용해야할지?



 
환차익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카페에서 이어보기

 

(법인1264.21-3721, 1983.11.02)

비영리법인이 국외에 자본을 출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출자금의 일부를 감자에 의하여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환차익과 수취한 외화를 은행에 예치하고 발생된 환차익은 카페에서 이어보기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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