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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협회가 받는 월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터넷기장 2016. 7. 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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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비영리 내부관리와 세무관리까지.


[Q]

수익사업(현수막게제 등)과 고유목적사업을 함께 병행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1. 회원들에게 받는 입회비와 월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현수막게제와 관련 없이 협회에 등록시 납부함)
2. 현수막 게제 등 회원들의 요구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받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대납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의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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