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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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비영리법인으로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위탁연구계약에 의해 수탁수수료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

인터넷기장 2015. 11. 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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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205, 2005. 1. 31.) 


◆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법인-2177, 200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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