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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광고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지요?

인터넷기장 2015. 6. 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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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광고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지요?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 등에서 해당 아파트에 알뜰시장을 허용하거나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외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아 불우이웃돕기나 아파트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부가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상가 자치관리사무소 등에서 동 상가 내 주차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세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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