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감소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세액계산 방법
# 2020년도 공제세액
1. 공제금액 계산 (43,700,000원)
1) 1차년도 공제세액
(1) 근로자수 계산
▪ 청년: 5 - 2 = 3명 증가
▪ 청년외: 2 - 1 = 1명 증가
▪ 총 4명 증가
(2) 공제세액 계산
▪ 청년: 3 × 12,000,000 = 36,000,000원
▪ 청년외: 1 × 7,700,000 = 7,700,000원
2.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8,740,000원)
▪ 43,700,000 × 20% = 8,740,000원
# 2021년도 공제세액 및 추징세액
1. 공제금액 계산 1) + 2) = (없음)
1) 1차년도(2021년) 공제세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 - 5 = 3명 감소
▪ 청년외: 4 -2 = 2명 증가
▪ 총 1명 감소
(2) 공제세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생략)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2021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 수보다 감소한 바, 1차년도 공제세액 없음
2) 2차년도(2020년) 공제세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 - 5 = 3명 감소
▪청년외: 4 - 2 = 2명 증가
▪ 총 1명 감소
(2) 공제세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하생략)
=> 2021년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6명)가 최초로 공제 받은 2020년 과세연도(7명)에 비하 여 감소한 바 감소한 과세연도(2021년)부터 추가세액공제 배제
2. 납부(추징)할 세액 계산 (20,600,000원)
1) 2차년도(2020년) 납부세액
(1) 근로자수 계산
▪ 청년: 2 - 5 = 3명 감소
▪ 청년외: 4 - 2= 2명 증가
▪ 총 1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 청년: (3-1) × (12,000,000 – 7,700,000) + 1 × 12,000,000 = 20,600,000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5항 가목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이상인 경우)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3.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4,120,000원)
▪ 20,600,000 × 20% = 4,120,000원
# 2022년도 공제세액 및 추징세액
1. 공제금액 계산 1) + 2) + 3) = (없음)
1) 1차년도(2022년) 공제세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 - 2 = 1명 감소
▪청년외: 3 - 4 = 1명 감소
▪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 없음
2) 2차년도(2021년) 공제세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 - 2 = 1명 감소
▪청년외: 3 - 4 = 1명 감소
▪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 없음
3) 3차년도(2020년) 공제세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 -5 = 4명 감소
▪청년외: 3 -2 = 1명 증가
▪ 총 3명 감소
(2) 공제세액 : 없음(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적용)
=> 2022년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4명)가 최초로 공제 받은 2020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7명)에 비하여 감소한 바, 3차년도(2020년) 추가 세액공제 배제
2.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2) = (15,400,000원)
1) 2차년도(2021년) 납부세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 청년: 1 - 2 =1명 감소
▪ 청년외: 3 -4 = 1명 감소
▪ 총 2명 감소
(2) 납부세액
▪ 청년: 청년등 감소하였으나 2021년 청년등 공제세액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 없음
▪ 청년외 : 청년외 감소하였으나 2021년 공제세액 없으므로 납부할 세액 없음
2) 3차년도(2020년) 납부세액 (15,400,000원)
(1) 근로자수 계산
▪ 청년: 1 - 5 = 4명 감소
▪ 청년외: 3 - 2 = 1명 증가
▪ 총 3명 감소
(2) 납부세액
▪ 청년 : (3 - 3) × (12,000,000 – 7,700,000) + (3 × 12,000,000) – 20,600,000(2021년추징) = 15,400,000
=> 2022년 상시근로자 수(4명)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2020년) 7명보다 3명 감소하였으므로 납부할 세액 40,300,000원에서서 2021년에 이미 추징된 세액 20,600,000원 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이 때 청년감소 인원은 최초 공제받은 연도(2020년)의 3명을 한도로 한다.
3.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3,080,000원)
▪ 15,400,000 × 20% = 3,0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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