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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자주묻는 질의 응답 자료

인터넷기장 2024. 2.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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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Q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A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 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받지 않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추정하여 과세관청의 공제ㆍ감면 사후관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2020.12.14.)

 

 

[ Q ]

세액공제 적용시기

21년에 경영성과급에 대한 약정을 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은 22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경우 세액공제 적용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 A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도 신설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6009호, 2018.12.24> 제8조에 따라 19. 1. 1. 이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 등과 관련없이 경영성과급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는 21사업연도 이지만 세액공제는 22년.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009호, 2018.12.24.> 제8조

 

[ Q ]

상시근로자 유지 사업연도

지급의무 확정시기가 아닌 실제 지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유지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A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시근로자 유지 요건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연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지급의무 확정시기가 아닌 실제 지급이 완료된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규정 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 Q ]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는?

[ A ]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본인 작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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