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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장료관련 업을 운영하는 법인업체입니다.
내장객들의 입장료 결재시 현금으로 결재하는경우 할인을 하여준다면 할인전 금액으로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할인후 금액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A]
매출 에누리, 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D.95.A0.EC.9D.B8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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