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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숙소겸해서 회사근처에 오피스텔을 임차함.
주거용 오피스텔은 면세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임대료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못받는게 맞는건지?
계산서를 받아야하는건지?
관리비를 계산서로 발급받음, 세금계산서 발급 아니냐고 질의함
관리사무소에서 반은 오피스텔로 반은 아파트로 쓰는데 오피스텔로 쓰는경우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며 계산서발급을 하는거라고함.
그럼 아파트로 쓰는사람은 개인이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된다는건지?
계산서 발급해준곳을 보니 무슨무슨 입주자대표회라고 되있던데.. 세금계산서 발급받을수있는방법과 원래 세법상 안되는건지 궁금.
관리비에 수도료가 포함되있다면 수도료는 어떻게되는건지?
창고임대료도 면세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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