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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국가 및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안내

인터넷기장 2014. 7. 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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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면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A.B5.AD.EA.B0.80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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