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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임원명의 호텔멤버쉽카드연회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인터넷기장 2017. 11. 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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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주주등이 아닌 임원이거나 소액주주등인 임원에 해당하고 호텔멤버쉽카드가 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호텔멤버쉽카드 연회비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공제될 것 입니다.

 

호텔멤버쉽카드를 거래처나 고객 접대에 사용한다면 접대관련 연회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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