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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업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인가요?
수의사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여 2012.7.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대하여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친절한 세무대리. 02-834-1119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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