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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자를 11월 20일(월)로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사업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자 하는데 추후 신용카드전표 및 물품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을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대금은 부가세포함 약 170만원 정도 됩니다.
추후 사업자 통장 및 신용카드를 만들어 활용하고자 하나 현재 사업준비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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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별도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라면 사업개시전에 구입한 사업관련 물품에 대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세액은 공제가가능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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