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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케이스별 사업자등록방법)

인터넷기장 2024. 10.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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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8-11-1 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

 

①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③ 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④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허가 사업내용을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한다.

 

⑤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청한다.

 

⑥ 사업 개시전 사업자등록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건설 중인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⑦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시 사업자등록

2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⑧ 건설업자의 미분양상가 임대 시 사업자등록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단지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상가를 사업장 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⑨ 대표이사가 2인 이상 등기된 법인의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한다.

 

⑩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⑪ 건물주 동의 없는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사유만으로 전차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⑫ 다수의 담보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수탁자가 둘 이상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수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탁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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