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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주문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구글플레이 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인터넷기장 2024. 10. 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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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주문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4-부가-22052 [부가가치세과-1375]/ 생산일자 : 2016.06.30.

 

[ 질 의 ]

당사는 구글플레이에서 휴대폰 공기계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납품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프로그램이 없어 공기계를 구입하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구입하고 있음

 

휴대폰 공기계를 구입할 때 법인카드로 결제하는데 구글코리아라는 유한회사에서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만 카드 영수증을 적격증빙이 아닌 주문영수증으로 발급해 주는데 외화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가 표시됨

 

구글코리아에서는 모든 결제가 카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이 주문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6, 2006.04.10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해외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215, 2011.10.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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