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신규사업자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 반기포기후 원천세 신고방법?

인터넷기장 2017. 8. 24. 13:15
728x90
반응형

반기별 납부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상기 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대상이 되나,  


2016년 귀속분부터는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경우를 포함 반기별납부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월의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것이며, 반기별납부포기신청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반기별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반기의 첫번째 달부터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까지의 징수내역을 1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은 반기 첫째월, 지급연월은 포기 신청서 제출월을 기재)에 작성하여 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http://cafe.naver.com/dotcomtax/3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