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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원천징수 대상 주요 소득의 신고,납부 의무 [근로,일용,퇴직,기타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인터넷기장 2017. 8. 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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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주요 소득

구 분

대표적인 소득

신고·납부의무

(일 반) 근로소득급여, 상여금, 인정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우리사주조합인출금,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 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은행 등에 납부
∙ 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하고 3.10.까 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
일용근로자 일당∙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원천
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
일 용 근로소득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의  2
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
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
퇴직소득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소득자별 퇴직소득 지급명
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기타소득상금, 당첨금, 원고료, 인세, 강연료, 알선 수수료, 사례금, 위약금과 배상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 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소득자별 기타소득 지급명 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사업소득∙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외부강사의 강사료 등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직업적 인적용역∙ 다음 연도 3월10일까지 소득자별 사업소득 지급명
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연금소득공적연금은 2002.1.1. 이후 납입된 연금 기여금을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연계노 령연금, 연계퇴직연 금기초로 하여 지급받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 사적연금(연금계좌 로부터 연금수령분)공을 기초로 받는 분부터   과세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정된 계좌)
-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 배당소득은행예금이자, 배당금, 비영업대금이익∙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 지급명세서 작성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의 별지서식(제23호, 제24호)에 따라 소득자별로 작성
※ 2014년 이후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 시 세액공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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