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소득별 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와 과세영향 [지급조서 이해하기]

인터넷기장 2017. 8. 31. 10:20
728x90
반응형

1.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소득세법 제164조)


① 1년에 1회(다음년도 2월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반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장기근무 일용소득, 장기저축 보험차익


② 1년에 1회(다음년도 3월 10일) : 연말정산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봉사료 등


③ 1년에 4회(3개월 분기별 다음달 말, 4분기 소득은 다음년도 2월말) : 일용근로소득



2.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① 국세기본법상의 정보통신망 제출(e세로 등)


② 이동식 정보저장매체(CD 등)


③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④ 종이문서로 제출(상시근무자 10명 이하, 지급건수 50매 이하)



3. 지급명세서 제출의 세원포착효과

사업자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 거래증빙 등에 의해 각 사업자의 매출·매입·구입·지출·이익·소득 등이 모두 드러나며,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해 사업자의 모든 활동과 거래가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파악 집계되고 있다.


개인에 대한 각종 소득지급의 경우도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와 법인세법 제120조(지급명세서)에 따라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전산집계되므로, 각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받는 모든 소득은 1년 단위로 완전히 파악·노출 집계되는 현실이다.


각 사업자(법인·개인)도 지급하는 각 소득을 일일이 전산보고하여야만 원가·비용 지출로 인정받아 법인세나 소득세를 덜 낼 수 있으므로 대부분 실제지출 사실대로 기록하고 결산입력하고 있다.


여러 소득 중에서 이자소득은 대여금·차입금으로, 배당소득은 자본금·출자금으로 대응입증되는 자본소득인 반면, 나머지는 대부분 근로제공 등의 인적용역활동소득이다.


이러한 인적활동은 쌍방간 업무현황에 따라 근로소득(종속적), 퇴직소득, 사업소득(독립적), 기타소득(일시적), 일용근로소득(매일단위소득)으로 구분된다.


직장근로자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자이며, 일부 실적별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자)도 1년 소득을 연말정산한다.


또한 일용근로자 이외에는 특정 직장이나 사업자와 1년 이상의 장기간 활동을 하며, 실제 소득지급의 입증관계도 분명하여 1년 단위도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는 3개월 단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과 근로장려금 관련성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무처가 일정하지 않고 소득도 변동되며, 반대로 세금은 적게 부담되므로 사업자의 근로원가·비용처리에 악용될 수 있어, 다른 소득보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엄격하다.


① 소득지급의 위장·허위 등 : 특정 근로활동과 소득이 변동성이 크므로 건설원가·노무비 등의 과잉처리를 위해, 명의불법이용·과잉지급 등에 악용될 수 있다. 실제 조사결과 부인되면 해당사업자의 손금(사업비용)에서 부인되고, 대표자나 실질귀속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법인세와 소득세가 추징된다.


② 4대보험부담관계가 불분명함 : 정규근로소득은 4대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18% 내외의 보험료를 부담시킨 후 급여를 지급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나중에 건보료 등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은 가입 의무가 불분명하여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③ 근로소득세 부담이 아주 적다.

일용근로소득자의 매일 세금은 (매일 일당-10만원)×6%×45%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 12만원인 경우 세금은 (120,000-100,000)×6%×45%×1.1=594원(약 600원)으로 0.5%에 불과한데, 사업자의 소득처리·원가·비용에 소요되는 부담금액이 가장 적은 수단이기도 하다.

매일 단위로 계산지급하므로 어제까지 근무한 일용근로자에게 오늘 하루치 더 준 것으로 지급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오늘 다른 곳에서 근로하면 중복소득이 되며 노출된다.

특히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부속명세도, 근로제공일과 시간·임율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중복지급·이중지급·허위지급 등이 모두 밝혀지므로 요즈음은 일용근로자 소득으로 건설원가·노무비를 과다반영하려는 경우는 거의 없다.


④ 저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10절의2(근로장려특례)는 제10조의2부터 근로장려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연 2,5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소득자 포함)의 경우 연 70만원(단독가구), 170만원(외벌이 가족가구), 210만원(맞벌이 가족가구) 내외의 금액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된다. 일용근로활동도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지급자격이 없다.

따라서 각자의 일용근로소득의 연금액과 각자의 가구상태(단독, 외벌이, 맞벌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