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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3. 12. 29.>

인터넷기장 2024. 4.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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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3. 12. 29.>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사업연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3. 기한후 신고
코스닥 상장법인
21
72
82
92

4. 중도폐업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5. 경정청구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구 분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2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㉘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1
2


□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㉙수 입 금 액
( )

㉚과 세 표 준




㉛표 준 산 출 세 액




㉜총 부 담 세 액




㉝기 납 부 세 액




㉞차 감 납 부 할 세 액




㉟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납 부 할 총 세 액(㉞+㉟)




㊲분 납 할 세 액

㊳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㊲)



□ 안분율의 계산
㊴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㊵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 여 2. 부
㊶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㊷안분율의 계산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8자리)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
신고
납부지연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기타
㊼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납세지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㊾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㊿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

신고기간 이내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㊿-)


환급금 계좌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
서류
(본점
신고시)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2.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합니다.)
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 사업자등록번호 ~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신고기한 연장승인: 「지방세법」 제103조의51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주식변동 여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4. 장부전산화 여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사업연도의제 여부: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6.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 및 별지 제43호의10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7.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9. 수입금액:「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0.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 란,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표준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총부담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기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차감납부할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㉟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6.㊲ 분납할 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7.㊴ 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㊵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㊶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18. ㊷ 안분율의 계산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0 이상 1 이하)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 ㊸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에 ㊷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20. ㊹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21. ㊺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22. ㊻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 세액란의 합계금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3. ㊼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ㆍ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ㆍ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적은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다.
◦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24. ㊽ 납세지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㉟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에 ㊷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25. ㊾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26. ㊿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㊸ 납세지별 산출세액 - ㊹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㊺ 납세지별 가산세액 + ㊻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 ㊼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㊽ 납세지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㊾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27.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 ㊲ 분납할 세액에 ㊷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28.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9.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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