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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2서식] <개정 2023. 12. 29.>

인터넷기장 2024. 4.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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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3의2]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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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2서식] <개정 2023. 12. 29.>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법인세 과세표준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선박표준이익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부표1"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외국법인세액 조정액란: 지방세법103조의19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법인세법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산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외국법인세액란: 법인세법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6. 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 지점유보소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지방세법103조의50에 따라 "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의 금액의 10분의 1을 적습니다.
9.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란: 지방세법 시행령100조의22에 따라 예정신고세액을 적습니다.
10. 탄력세율조정세액란: 지방세법 시행령88조에 따라 가감한 세액을 적습니다.
11.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란: 법률 제12153(2014.1.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2014.1.1. 시행)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2014.1.1. 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103조의24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지방세법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지방세법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의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
13.가산세액(, ,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라 적습니다.
14.기납부세액계(, , ):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6.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 이자상당액 "란의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17. 분납할 세액란: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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