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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하는방법

인터넷기장 2024. 4.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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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귀속년도 : 2008 생산일자 : 2008.04.04.

 

[ Q ]

갑 그룹은 (주)병을 M&A를 통해 인수하였으며, 갑 그룹의 계열사 (주)을은 (주)병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예정임

 

(주)을은 M&A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병의 주식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며 M&A후 추가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지분법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던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지법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지 여부

 

[ A ]

법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같은 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5. 12. 31.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 12. 31.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2008. 2. 22. 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2008. 2. 22. 개정)

5. (삭제, 2008. 2. 22.)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항 제3호ㆍ제85조 제2항 제3호ㆍ제86조의 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2. 총평균법 (2001. 12. 31. 개정)

3. 이동평균법 (2001. 12. 31. 개정)

4. 시가법 (2001. 12. 31. 개정)

②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 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 제6항 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서면2팀-76, 2007.01.10 [법인] 유가증권평가

( 제 목 )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하거나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창업투자회사인 내국법인이 투자목적으로 2002년 이전부터 외국법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었음. 외국법인은 2004년에 파산결정되어 관련 파산법인을 설립하여 미합중국파산법에 의해 임의신청후 미국법원으로부터 파산신청의 승인을 받아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2004년 중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됨. 질의법인은 외국법인의 파산 및 파산관련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완료를 2006년에 인지함. 질의법인은 파산선고이전인 2003년 회계처리시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 손금불산입금액의 손금추인시기를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된 2004년 사업연도인지 파산 및 잔여재산 분배완료를 인식한 2006년인지 여부 및 외국법인에 대해 보유한 해외전환사채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파산일인 2004년 사업연도인지 파산을 인식한 2006년 사업연도인지 여부

(회 신 )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8호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임.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 시기(감가상각 월할상각?)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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