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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원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판결일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615, 2011.12.26)
○ 당 법인은 (주)0000와 (주)0000의 사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구청장으로부터 건물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음.
- 당 법인은 건물 사용승인 후 부동산을 점유하여 유치권 행사를 함.
- (주)0000는 당 법인에 잔여공사비 000원, 하자보수비 000원, 합계 000원의 공사가 아직 남아있어 당 법인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유치권 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
- 지방법원 조정에서 공사잔금으로 000원으로 조정이 확정
- 2010.00.00. 조정조서를 수령함. 당 법인은 2010.00.00. 조정으로 확정된 금액을 공사잔금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위의 공사잔금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521, 2005.9.15.)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면3팀-1521, 2005.9.15
http://www.ansetax.co.kr/board/04_3/view/wr_id/95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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