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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마케팅을 위해 실시하는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할인쿠폰 등을 통해 일정금액을 에누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인터넷기장 2013. 12. 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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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을 위해 실시하는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할인쿠폰 등을 통해 일정금액을 에누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L씨는 고객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 고객과 구매고객에게 적립금과 생일축하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또 회원 등급제를 도입해 고정할인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L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적립금 사용액과 할인쿠폰 사용액, 고정할인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서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생일을 맞은 회원 및 일정등급 이상인 회원에게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을 할인해 주는 경우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그 고객이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결제방법이나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다.

관련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view/wr_id/12/sfl/wr_subject.wr_content/stx/.ED.95.A0.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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