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배우자가 일은 하고 있지만 국세청에 세금을 낸 적이 없고,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하는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22. 11. 22. 10:57
728x90
반응형

[ Q ]

배우자가 일은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배우자의 실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다가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