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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의료비세액공제 완벽정리자료(2022년귀속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중)

인터넷기장 2022. 11.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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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 Q ]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맞벌이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의 의료비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가져와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 A ]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한 범위의 의료비를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 및 제3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다. 장애인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나이 및 소득의 제한 없다는 뜻”은 자녀의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모님이 약간의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아쉽게도 기본공제대상자(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에서 빠진 가족의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를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맞벌이부부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있는 딸에게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실무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라 할지라도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예 규 )

※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

의료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거주자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직계존속(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에 대한 의료비,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배우자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의 의료비, 당해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57, 2006.1.17.) -

※ 특별세액공제의 전제요건은 각 공제별로 한도 내의 금액을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 중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므로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가입한 의료실비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 예 규 )

※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1334, 2005.11.3.) -

※ 의료비 지출 사유별로 지급받은 보험금 중 실비보험처럼 실손보상하는 보험계약에서 지급받은 수술비, 입원비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보험금을 모두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실손보험금 성격의 보험금이 아닌 암진단금처럼 통상 치료비에 관계없이 정액 보상하는 보험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Q ]

맞벌이부부로서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자녀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받았는데, 아내가 수익자로서 자녀의 의료비지출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금은 남편 혹은 아내 그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할까요?

[ A ]

국세청은 실손의료보험금의 경우 “수익자”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로서 자녀의 의료비를 남편이 지출한 것에 대하여 배우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수익자로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남편의 공제대상 의료비지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인 아내의 의료비지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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