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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도매. 중소기업감면세액공제(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매출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으로 세액감면 적용 배제 여부)

인터넷기장 2024. 9. 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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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도매. 중소기업감면세액공제

개인사업자로

21년도 개업당시 업태:도소매/ 종목: 의류 하였으나...

22년도 5월에 업종 소매를 빼고 -----업태/도매...종목/의류로만 으로

사업자등록증 변경하였습니다.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안내문이 나왔는데..22년중간에 업태정정으로 소매를 뺐기 때문에

22년 신고분까지는 (중소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A ]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여러개인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8.10.16, 2018.12.24, 2020.3.23, 2020.5.19, 2020.12.29>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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