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외 법인이 권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권역외에서 설립된 기한과 상관없이 권역내로 이전하는 날을 설립일로 간주하므로 해당법인의 이전등기시 중과되는 등록세를 납부(0.4% 3배+20%교육세)하여야 한다.
설립 5년이내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사업용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대상이며 중과대상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해당 법인이 본점 또는 지점으로 직접 사용수익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행법인이 건축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등록면허세의 3배 중과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다음 등기를 할 때에는 세율을 3배(1.2%)한다.
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②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내 본점 신축, 증축 및 공장 신설 및 증축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취득세 중과세 세율은 과세표준의 8.4%(표준세율× 3배)이며, 토지는 12%이다.
취득ㆍ등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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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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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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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ㆍ주사무소 건축물 (신축ㆍ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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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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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2.8%) ×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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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ㆍ주사무소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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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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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4%) ×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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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세율 : 원시 취득 : 2.8%, 승계 취득 : 4%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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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창고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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