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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합의금이 기타소득?)

인터넷기장 2022. 9. 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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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7 , 2005.02.17

 

[ 제 목 ]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 요 지 ]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 질 의 ] 

당 법인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지난해에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그러나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이외 추가적 합의금을 요구하였음

 

(질의1) 법적비용 이외 추가적인 명도비용(합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 하는지

 

(질의2) 합의금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회 신 ]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종전 임차자에 대하여 명도비용을 합의에 의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명도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유사사례에 관한 우리청의 법인46012-80(2000.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와 같이 

사업상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46011-240, 2000.02.17.

( 질 의 )

- 당사는 건설,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임

- 법원경매를 통해 수차례 유찰된 상가건물(토지, 부대시설 포함)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최하순위 채권자인 전 소유자의 임차인들이 각인의 임차보증금을 전혀 환불받을 수 없게 되자 경매개시 당시부터 당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 및 데모를 계속하고 있고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는 3~4년간 지속되고 있고 그 결과 경매가 수차례 유찰되어 경락예상가액은 감정가액의 20~30%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임

- 당사가 경매에 참여하여 본 건물을 경락받고, 임차인들과 합의하여 건물명도비용으로 임차보증금금액의 약 50%정도를 지급한다면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당사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 회 신 )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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