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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직 재계약중 법인해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2. 9. 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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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019년 4월 24일에 입사하여 1년단위 계약직으로 3번째 재계약을 하여 전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창립 시 설립기한이 유한적이라 2019년 3월 31일로 법인이 해산되고, 이에 따라 저의 3번째 근로계약기간도 2022년 3월 31일로 정하여, 4월 1일부터 실직상태가 됩니다.

 

스스로 사표 낸 경우는 아니지만 법인 해산으로 인해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 A ]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의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이거나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으로 볼 수 있으며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의 경우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여 퇴직하는 경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신청)를 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신고서에 의거 이직사유, 임금등을 토대로 결정되므로 사업주에 대하여는 동 이직확인서를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토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있는데 사업소득이생기면 실업급여 지급못받는지?? 실업급여보다 적은 100만원 일 경우 소득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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