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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월요일)까지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입니다.
모든 과세사업자, 2013년 제2기(7월~12월)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모든 과세사업자는 2013년 제2기(7월~12월)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4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25일이 주말이므로 27일 월요일까지임.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월 25일 예정신고·납부를 한 거래 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되며, 개인사업자는 신규사업자나 총괄납부사업자 등 예정신고납부를 한 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들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반드시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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