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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ㅇ 대상사업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자 |
ㅇ 과세표준 |
공급가액 (VAT 제외) |
공급대가 (VAT 포함) |
ㅇ 세 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10% |
ㅇ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 |
영수증 발급만 가능 |
ㅇ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 전액 공제 |
과세표준(공급대가)×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5%~30%)×10% |
ㅇ 세금계산서 수취유인 조세지원제도 |
해당사항 없음 |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상당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
ㅇ 신용카드 등 발급세액 공 제 |
결제금액 × 1.3%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사업자(법인 제외) 한도 : 연간 500만원 |
결제금액 × 1.3% (음식점업 및 숙박업 2.6%) 한도 : 연간 500만원 |
ㅇ 납부면제 |
해당사항 없음 |
과세기간(1년)별로 공급대가 (판매가액) 2,400만원 미만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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