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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최신버젼]

인터넷기장 2013. 12. 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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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ㅇ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자

ㅇ 과세표준

공급가액 (VAT 제외)

공급대가 (VAT 포함)

ㅇ 세 율

10%

업종별 부가가치율(530%)×10%

ㅇ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

영수증 발급만 가능

ㅇ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 전액 공제

과세표준(공급대가)×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5%30%)×10%

 세금계산서 수취유인

   조세지원제도

해당사항 없음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상당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신용카드 등 발급세액

   공    제

결제금액 × 1.3%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사업자(법인 제외)

한도 : 연간 500만원

결제금액 × 1.3%

  (음식점업 및 숙박업 2.6%)

한도 : 연간 500만원

ㅇ 납부면제

해당사항 없음

과세기간(1)별로 공급대가 (판매가액) 2,400만원 미만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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