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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금 수령시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인터넷기장 2019. 10. 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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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2547, 2004.12.07.)


[질 의]
당 법인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문화예술단체로 지정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문화예술행사(국악전수를 위한 국악발표회, 국악 정기연주회 등)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며, 입장료 수입은 없고 목적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음(정산서로 보고함). 이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금 수령시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지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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