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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합병이 가능한지? (비영리전문 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11. 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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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간 합병이 가능한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과 주식회사간의 합병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합병이란?

법률에 정해진 법률요건이며, 합병이라는 법률요건을 갖추면 합병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단법인(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주식회사간의 합병을 인정하려면 상법과 민법에 그에 관한 규정하는 법률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간의 합병은 상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률요건이고, 합병에 따른 법적효과도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민법에는 비영리법인간의 합병, 즉 사단 또는 재단법인 사이의 합병을 아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법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서로 너무 다른 성격의 법인이기 때문에 합병은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카톡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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